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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초과근무 단축.연가사용 촉진' 추진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20 20:30:00 수정 2017-09-20 20:30:00 조회수 0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가 사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복무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부서별로 배정받은 총량 범위에서
직원별 초과근무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며,
연가 저축제는
권장 연가일수를 뺀 나머지를 이월 저축해
3년 치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 보상비를 줄이고
공무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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