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오는 25일부터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한달동안
음주운항을 집중단속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111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어선이 9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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