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방공기업 당내 경선운동 금지' 선거법 헌법 위배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4-29 20:40:05 수정 2021-04-29 20:40:05 조회수 0

지자체 소속 공단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
지방공단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의 제청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광산구 시설공단 직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