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자녀 1인당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그동안 만2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되던 추가 양육비는 만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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