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조계종, '대법원 판결 한국 불교 정체성 부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4-27 20:40:05 수정 2021-04-27 20:40:05 조회수 0

조계종이 선암사 인근 체험관을
철거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자 반발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27) 광주 무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암사 부지에 건립된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할 수 있도록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조계종의 소송 자격을 이유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낸 데에
한국 불교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순천시가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인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에 승낙서를 받았다며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