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은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며,
여수 지역구 민병대 의원이 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회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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