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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음주운항 특별 단속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22 20:30:00 수정 2017-09-22 20:30:00 조회수 0

해경이
오는 25일부터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한달동안
음주운항을 집중단속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 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운항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수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37건이며,
이 가운데 어선이 32건으로 86%를 차지하고,
무등록 선박 3건, 화물선 2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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