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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 양식 특별단속 실시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22 20:30:00 수정 2017-09-22 20: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가을과 겨울철 해조류 생산시기를 맞아
불법 양식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특히,
예년보다 긴 이번 추석 연휴를 이용해
불법 양식 시설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소록도와 부아도, 수락도와 지죽도, 무학도등,
불법시설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기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올들어서만
불법시설 우심해역에 설치된
불법 호롱말 751개를 강제 철거하는 등,
선량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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