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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동료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박광수 기자 입력 2021-04-20 20:40:10 수정 2021-04-20 20:40:10 조회수 0

광주고법은오늘
여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를 흉기로
살해한혐의로 기소된 66살 천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9시쯤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업무 책임자인 71살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천씨가 당일 행적을 상세히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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