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고흥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유출 업체 과태료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4-19 20:40:05 수정 2021-04-19 20:40:05 조회수 0

전남선관위가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될 고흥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자체 분석을 위해 실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과태료 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남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