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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송차량 '짙은 선팅 금지' 종합검사시 확인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4-18 20:40:07 수정 2021-04-18 20:40:07 조회수 1

짙은 선팅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종합검사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실시합니다.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퍼센트가 가장 투명한 상태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경우
투과율이 70퍼센트 미만이면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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