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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25 20:30:00 수정 2017-09-25 20:30:00 조회수 0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이 강화됩니다.

일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등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에게도 활용가능한 매체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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