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을 제외하고 최대인원 8명 제한조치가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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