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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희롱 논란...문제 덮기에 급한 학교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4-09 07:40:09 수정 2021-04-09 07:40:09 조회수 1

◀ANC▶
전남의 한 섬 마을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로 부터 성희롱 발언을 듣고 등교를 못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가해 교사에게 징계도 내리지 않고 6개월만에 원직 복귀시켜, 이제는 피해 학생의 동생을 가르치게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섬마을 초등학교.

지난해 6월, 한 남성 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G.1) 일본 성인 영상물에 나오는 말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이어,

(C.G.2) 실험도구에 물을 따르며 남자가
소변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생과 교사 단 두명만 있던 교실,
학생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INT▶ 피해 학생 부모
"엄마, 나 선생님 얼굴 못 보겠어.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나 선생님 무서워서 못 보겠다.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좋지 않은 단어이니 만약 알고 있다면
쓰지 말라고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명 자체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측의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교사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다녀왔을 뿐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적절하게 징계 하고 전출시키겠다"는
교장의 말을 믿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준 학부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INT▶ 피해 학생 부모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더욱이 올해 3월 다시 학교로 돌아온 교사는
피해 학생의 친동생까지 가르치게 된 상황.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와는
분리 조치가 됐다", "육아휴직 6개월도
일종의 징계"라면서, 오히려
"서약 위반이다"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는 겁니다.

학교의 의무로 규정된 경찰 신고마저 하지않아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직접 해당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INT▶ 정귀례
"(학교는)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아동 성과 관련된 아동 학대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고흥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해당 교사가 전출을 갈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등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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