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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희롱 혐의로 2년 전
목포시의회가 시의원 1명을 제명했었는데,
법원이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당장 소송 비용과 미지급된 의정비 등
돈 계산만 남았는데, 모두 혈세가 쓰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의회가 김훈 의원을 제명했던
2019년 8월 12일 의결은 위법으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에 불복한
목포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제명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제명의 사유였던 성희롱 등의 실체적 진실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징계대상자인 김훈 의원 뿐만
아니라 피해 의원도 제척 대상으로 삼아야
했는데, 김훈 의원만 제척한 겁니다.
법원은 전체 22명 의원 중 김 훈 의원을
뺀 21명이 투표해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온 결과에서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한다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고 밝혔습니다. [C/G]
◀INT▶김훈 목포시의원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피해당사자도 제척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김훈 의원만 제척하는 걸로"
제명 의결 당시 목포시의회는
법률적 자문과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위법한 절차가
됐습니다.
◀SYN▶김휴환 당시 목포시의장
"일을 잘못 처리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
저하게 확인, 확인 거쳐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목포시의회는 당장 예산을 짜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2019년 8월 제명된 뒤 지난해 11월
복귀할 때까지 김 훈 의원이 받지 못한
의정비 4천5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사례금 등
1심에서 대법에 이르기까지 쓴 예산도
2천5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 훈 의원이 쓴 소송 비용도
재판에서 패소한 목포시의회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SYN▶목포시의회 사무국 관계자
"법원의 결정이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 편성해서..."
입법기관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면서,
시민들의 혈세 수천만 원이 쓰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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