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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뒤늦게 농지법 정비..농지소유 제한법안 잇따라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4-05 07:40:09 수정 2021-04-05 07:40:09 조회수 1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뒤
국회가 뒤늦게 농지법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 말 이후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17건 가운데 30%인 5건이
농지소유 제한, 농지 현황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폭넓은 예외조항들을
손보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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