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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신청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4-05 07:40:09 수정 2021-04-05 07:40:09 조회수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례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 곳으로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5헥타르 이하,
영농기간 3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로
차등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기준
위반, 영농폐기물 처리 위반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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