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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후 판매액 제출'...투기 방지법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4-01 07:40:09 수정 2021-04-01 07:40:09 조회수 0

농업 용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 취득 이후 5년 동안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 안에는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도록
소급 적용 함으로써,
과거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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