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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기부금 간접강제 신청 인용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3-29 20:40:10 수정 2021-03-29 20:40:10 조회수 0

수년째 논란되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측이 23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1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여수시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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