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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3-19 07:40:08 수정 2021-03-19 07:40:08 조회수 0

김승남 의원이 농기계 이력 조작을 방지하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의 본체에
고유번호를 각인하도록 해,
제조연월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농기계 제조·수입업자가 농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기계 판매 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도 농기계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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