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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감사 실시 근거 마련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3-18 07:40:05 수정 2021-03-18 07:40:05 조회수 1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은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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