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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조례 가결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3-17 20:40:05 수정 2021-03-17 20:40:05 조회수 1

반복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채택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17)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관급공사 근로자 체불 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단속과
임금 체불 근절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임대료 지급 서약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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