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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8명 기소..현직 단체장들 무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2-14 07:30:00 수정 2018-12-14 07:30:00 조회수 0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백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240여 명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 10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130여 명 가운데
현직 단체장인 장석웅 도교육감과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도내 시,군 의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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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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