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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3-16 07:40:05 수정 2021-03-16 07:40:05 조회수 0

여수지역의 부동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15)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동향을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공인중개사 14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초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불법 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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