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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명문화 필요"...법 개정 촉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3-02 07:40:06 수정 2021-03-02 07:40:06 조회수 0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남과 경남 간의 현행 해상경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화를 촉구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전남과 경남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지만,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헌재는
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5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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