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됩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내일(1)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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