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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원도심 3층 이상은 경관심의 대상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0-19 20:30:00 수정 2017-10-19 20:30:00 조회수 0

보다 강화된 경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여수에서는 앞으로 원도심 인근의 경우
3층 이상, 12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경관 조례 개정안에 따라
미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여수 전 지역에서 높이 21m 이상 건축물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건축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소규모 건축 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법에 따른 허가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심의에서 제외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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