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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원도심 3층 이상은 경관심의 대상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0-19 20:30:00 수정 2017-10-19 20:30:00 조회수 12

보다 강화된 경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여수에서는 앞으로 원도심 인근의 경우
3층 이상, 12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경관 조례 개정안에 따라
미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여수 전 지역에서 높이 21m 이상 건축물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건축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소규모 건축 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법에 따른 허가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심의에서 제외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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