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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2-19 07:40:08 수정 2021-02-19 07:40:08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기소 이후 3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벌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황 전 의원의 비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권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18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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