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인구영향검토제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인구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며
특히 외부 전문가가 담당부서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인구는
지난해 5월 15만 2천 6백여 명을 기록한 뒤
증감을 이어왔으며
올해 1월 기준 15만 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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