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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2-08 20:40:07 수정 2021-02-08 20:40:07 조회수 0

고흥군이 올해부터 지역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역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때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셋째아까지 2년 동안 720만원,
넷째아부터 3년 동안 144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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