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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변론 재개 수용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2-04 20:40:07 수정 2021-02-04 20:40:07 조회수 0

부산고법이 득량만권 시민사회가 요구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변론 재개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아직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제기한 변론 재개 신청을 수용해
내일(5)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다음 달 19일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득량만권 주민들의 요구에
다시한번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해 6월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취소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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