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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 또 오면?...불안한 피해자들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2-02 20:40:07 수정 2021-02-02 20:40:07 조회수 0

◀ANC▶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용기있는 공무원 한명이 제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해자는 정신병원에만 응급 입원해 있을 뿐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상태여서

해당 주민센터 직원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위험한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전화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민원인 A씨가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다행히 주민센터 직원이 몸싸움 끝에

A씨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SYN▶

*사건 피해자*

"찔릴 줄 알았어요 실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제압한 주무관도) 자기도 찔릴 줄 알았대요."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

정신 병력 이력이 드러나 현재

정신병동에 응급 입원한 상태.



추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c.g)피해가 중하지 않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c.g)경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해칠 우려'는 구속 요건의

부가적인 고려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SYN▶

*사건 피해자 *

"마주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으니 걱정되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나오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전문가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 속에서 그나마 경찰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NT▶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묻지마 범죄인데 누가 어떤 피해를 당할 지 모른다는 건 위험이나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런 걸 경찰이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A씨의 응급 입원 기한이 끝나감에 따라

경찰은 입원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건 당시의 아찔한 기억과

보복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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