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흘에 한번' 아파트 화재..인명피해 줄이려면?(R)

여수MBC 기자 입력 2021-02-02 20:40:07 수정 2021-02-02 20:40:07 조회수 0

◀ANC▶
최근 광양 44층 아파트의 아찔한 화재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가 도내에서만 사흘에 한 번 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고층에다 많은 세대가 밀집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요,
소방시설과 대피장소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대피요령 전해드립니다.
◀END▶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대낮에
발생한 화재현장.

불이난 집안에 6개월된 아이와 있던 30대
주부가 현장 소방대원과 긴급 대화를 나눕니다.

◀SYN▶ 당시 신고전화
"그 옆의 벽을 부수고 대피할 수 있어요? 그거 벽 부수세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소방관의 안내로 벽을
뚫고 나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

이 벽의 명칭은 경량칸막이.

두께 9밀리미터로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돼 있습니다.

S/U 겉보기엔 일반 벽과 다른 점이 없지만
두드려보면 안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석고보드로 된 이 벽을 뚫으면 곧바로
옆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INT▶ 박승수 / 목포소방서
"경량칸막이가 있는 공간을 꼭 확인하셔서 어떠한 적치물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피용 계단을 활용한 옥상 대피가 우선.

연기가 확산할 수 있는 아파트 방화문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늘 닫혀 있어야합니다.

c/g]소화기는 압력게이지 확인과 약재가
굳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동점검하는 연기감지기도 고장유무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INT▶ 박승수 / 목포소방서
"화재감지기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일부로 소리를 꺼놓거나 고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지기를 점검하고 싶다면 소방서에서 검사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전남에서만 사흘에 한건 꼴인 323건,

이로 인해 2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