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안시설·묘지·장례식장·화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전남도의 올해 설 연휴 주요 방역 대책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하기,
봉안시설 성묘객 사전 예약제 시행,
묘지에서 2m 거리두기,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등 입니다.
특히, 사전 예약제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방문 성묘도 가능하지만
봉안시설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이 폐쇄되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한편, 전남지역 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공설묘지·장례식장 등은
모두 22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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