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컨베이어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금호티앤엘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22일까지
금호티앤엘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컨베이어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117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의
안전 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 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