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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3월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1-24 20:40:08 수정 2021-01-24 20:40:08 조회수 0

여수해경이 광양항 통행 선박을 상대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여수 중흥부두에서
LPG 운반선이 음주 충돌사고를 내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며,
적발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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