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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하반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박민주 기자 입력 2021-01-21 20:40:05 수정 2021-01-21 20:40:05 조회수 2

정부 정책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전남도내 시.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제한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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