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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억 원 가로챈 수금책 구속영장

여수MBC 기자 입력 2021-01-19 20:40:05 수정 2021-01-19 20:40:05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수금책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광주와 전남, 충북 등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건네받은 뒤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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