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늘(18)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7천7백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민생당 후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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