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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