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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 스마트팜 토취장 특혜 없다."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1-14 20:40:05 수정 2021-01-14 20:40:05 조회수 0

전남도가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토취장 선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달 7일부터 17일까지
감사반 5명을 보내
최근 지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고흥 스파트팜 혁신밸리 사업 관련
토취장 선정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 상에 일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 토취장의 소유주인
현 고흥군수의 친인척 A씨가
지정 주유소 이용, 지역 덤프장비 이용 등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통상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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