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만 2천여명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상자의 연령이나 거주기간의 제한과
보훈급여금 수급자 등의 제외 규정을 없애는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한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전남도는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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