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 C▶
서민들 보금자리인 LH 공공임대단지의
관리비를 부풀려 온 주택 관리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수천만 원을 더 받아
챙긴 건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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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무안읍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얼마 전 관리비 내역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2천 백여만 원이 과다 청구됐던 겁니다.
(S.U.)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살까지만
내면 되는데 이 단지 경비원 중에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I N T▶ 어성준 임차인대표회의 감사
법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장난치고 있으리라곤 전혀..
주민들은 위탁관리업체 A사와
경비용역업체 B사가 결탁해 조직적으로
관리비를 빼돌려 왔다고 주장합니다.
C/G]관리업체가 용역업체에 관리사무소 운영을
맡기고 업무 실태까지 감독해야 하지만
A사와 B사는 대표끼리 부부관계인,
사실상의 가족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S Y N▶ 경비용역업체 B사 관계자
LH하고 계약하는 전남 광주 업체들은
이런 형태로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의 공공임대단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되는 등 횡령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법령은
허점투성이입니다.
임대단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집주인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관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거나 감시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를 깜깜이로 내기가 쉽습니다.
책임관계도 명확치 않아, 집주인 격인 LH는
모든 법적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S Y N▶ 천현숙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장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회사에 위탁계약을
맡겼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무주공산이 됩니다.
최근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임차인 자치기구의 권한을
보강하는 근본 처방 없이는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천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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