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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에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1-07 20:40:08 수정 2021-01-07 20:40:08 조회수 0

고흥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를 감면해 줍니다.

고흥군이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고흥전통시장과 녹동, 과역, 동강, 도화 등
관내 5곳 전통시장의
장옥 340여개소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착한 임대인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도 6개월 동안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지원 대책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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