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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만 하루 70여 건..방역수칙 단속 현장 -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1-07 07:40:08 수정 2021-01-07 07:40:08 조회수 0

◀ANC▶

전남 동부권에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가 방역 수칙 단속 현장에 동행했는데요.



위반 민원 신고 건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자영업자의 반발도 극심하다 보니

엄격한 단속은 쉽지 않았습니다.



개개인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된 여수의 한 패스트푸드점.



시청 식품위생과 직원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SYN▶

"여기가 5인 이상 출입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게 언젠가요? CCTV를 보면 되니까)

그래요."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YN▶

"여기서 5인이 들어오면 거부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가 두 번 이상 누적되면

CCTV 확인 등을 거쳐 업주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게 여수시의 설명입니다.



◀SYN▶

*전득현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방역수칙 위반이) 일시적이었는지 고질적이었는지 저희들도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걸 판단해서 영업주에게 지도를 하는 거죠."



한 카페에서도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카페에서는 테이크 아웃만 가능한데,

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음식도 함께 판매하는

'브런치 카페'이기 때문에

홀 영업 자체는 가능했던 상황.



그러나 취식 시간을 1시간 이하로

권고해야 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역수칙은

업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SYN▶

*강정욱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식사류가 제공되면 취식이 가능해요. 식사류가 아닌 과자류를 제공하면 포장 배달만.."



◀SYN▶

*브런치카페 사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 지금 손님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브런치 안 드시는 분은 저희가 안 받기 때문에)"



여수시 내 6,500여 개 접객업소들의

방역수칙 지도 점검 인원은 단 16명.



방역 수칙 관련 문의와 신고가

하루에만 70~80여 건이 접수되는 데다가,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심하다 보니

지도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SYN▶

*강정욱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왜 (단속을) 와서 번거롭게 하냐.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건건마다 최선을 다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단속 이전에

시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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