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편의와 절세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이번 달에 선납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며
오는 31일까지 신청과 납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할 경우 약 9%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며
3월과 6월, 9월 신청자는 공제액이 줄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