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약 9% 세액 공제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1-06 07:40:09 수정 2021-01-06 07:40:09 조회수 1

납세자들의 편의와 절세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이번 달에 선납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며

오는 31일까지 신청과 납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할 경우 약 9%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며

3월과 6월, 9월 신청자는 공제액이 줄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