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올 해 혼인신고하는 만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에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가운데 한 명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때는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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