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도내 최초로
건축물 관리조례를 제정해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단순 구조물을 해체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된 건축물 관리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