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남지역 거주 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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