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광주 전남 법원도
내년 1월 초순까지 휴정에 들어갑니다.
광주지방*고등법원은
내일(22)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동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 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구속 관련, 가처분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원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지역 간 이동도 자제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